글
부동산 대책 양도세 양도소득세 시행일
카테고리 없음
2019. 12. 16. 22:34
앞으로는 1주택자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투자만 하게되면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왔답니다.
3년 24%에서 10년 이상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웠답니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합산치를 공제하는 방식이랍니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17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으로 적용됩니다.